건설교통부는 내달 10일까지 전국 시.군.구 운송담당부서와 운수단체 합동으로 미등록업체의 불법 화물운송 주선, 운송주선대장 미등재 및 화물 위.수탁 미교부행위, 운송계약서 작성기피 및 계약내용 미이행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재주선계약 등 불법 주선행위와 화물취급 관련 약관위반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위법 행위가 적발된 주선업체 등에는 경중에 따라 사업정지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