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근로자의 해고유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과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고용조건에 대한 법적 보호는 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가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으로부터 입수해 27일 발표한 'OECD 국가의 근로자 고용과 해고'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해고유연성 지수는 32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해고유연성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으로 5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영국과 일본 9, 호주 13, 오스트리아 14 등의 순이었다. 지수가 높을수록 법적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해고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한국은 근로시간과 유급휴가 최저임금 등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는 잘되는 것으로 분류됐다. 나라별 고용조건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88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 25, 미국 29, 오스트리아 41, 일본 64 등의 순이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노동법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국은 미국 덴마크 뉴질랜드 등과 함께 고용유연성 지수에서 33을 기록, 시간제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기가 비교적 쉬운 나라로 분류됐다. 일본은 39로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연성 고용조건 해고유연성 등 3개 부문을 종합한 고용규제제도는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엄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