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측근비리의혹사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의(再議)하지 않고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당론수렴에 나섰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특히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시 의원직 사퇴, 대통령 탄핵추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날 오후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계획이어서 의총 결과가 주목된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의 법안 및 예산안 심의는 모두 중단돼 입법부 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정국은 극한 투쟁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 재의 거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비치고 있고, 세부 투쟁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속출하고 있어 당론결정 과정에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와 비상대책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노 대통령의 특검법안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대통령의 특검 거부시 대책을 논의했다. 최 대표는 회의에서 "노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사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며 "당이 비상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나 야당은 안중에도 없다"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거부하면 국회는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기본인식과 정치철학, 정치행태를 이번 기회에 야당이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불행해진다"며 대여강경투쟁 방침을 천명했다. 안상수(安商守) 대표 특보단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의총에서 대표는 의원직 총사퇴와 탄핵추진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제시하고 결정은 의원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해 `초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당안팎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대상이 아니며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처리되는 `재의'를 거부하면서 재적 3분의 2(182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 탄핵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