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20% 이상 불필요하게 많이 거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이 19일 재정포럼 11월호에 게재한 `지방세수추계의 왜곡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세의 목표치 대비 초과 징수 비율은 2000년 10.1%에서 2001년 11.6%, 지난해 21.5%로 급증했다. 금액으로는 2000년 2조797억원, 2001년 2조6천891억원, 지난해 5조9천377억원이었다.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목표액 대비 초과징수 비율이 2000년6.6%, 2001년 12.6%, 지난해 24.6% 등으로 최근 2년 사이 더 높아졌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초과징수 비율이 무려 3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경남 31.6%, 부산 24.1%, 충남 23.5%, 대전 23.3%, 전남 22.9%, 충북 22.4%, 울산 21.4%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초과징수액이 단순히 지자체의 모자란 예산을 위한 여유자금으로유보돼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환원되기까지 필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예산의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걷혀 헛되게 썩게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세금 초과징수는 지난 2년간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지가상승과 빈번한 부동산 거래가 지방세수에 반영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미국 등과 같이 복수기관의 세수추계를 통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수의 초과징수는 지자체들이 외환위기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유자금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의도에서 세수목표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 세수추계치 오차율의 꾸준한 증가는 균형재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인데 이는 자치행정과 재정자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지자체의중앙정부 재정의존도가 줄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면 굳이 세수의 과소 추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의 경우 목표치 대비 징수액 차이가 2000년 14.24%에 달했으나 2001년0.11%, 2002년 0.3%로 오차율이 낮아져 지방세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