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군사보호구역 내의 건축이 자유화된다. 또 외국인의 자격별 체류기간 상한기간이 특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규정을 정해 완화하고 특구 내 자율학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지역 특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신청한 검토 대상 규제특례 252개 중 71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안 확정했다. 법안은 의료인 양성 등에 한정돼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실버타운 조성이 포함시켜 대구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실버타운 특구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특구에서는 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토지 이용 규제가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처럼 완화돼 강원 인제군의 모험레포츠특구 내 스키장 건립과 충남 아산의 연구개발(R&D)과학특구 내 과학연구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