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노인 등이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임대단지 안팎에 봉제 및 전자조립 업종 등아파트형 무공해 공장이 함께 건설된다. 또 수도권 국민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특히 자격상실자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시장가격 수준까지 올라간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시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자격상실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임대주택 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대한주택공사에 이에 대한 연구를 맡겼으며 내년초 결과가 나오는대로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본 방향으로 건교부는 국민임대단지의 자족기능을 끌어올리기로 하고 일정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봉제, 전자조립 등 도시형 무공해 업종이 입주하는직주(職住) 근접형 공장동(棟)을 함께 건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입주민 대부분 생활여건이 열악해 직장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지 안팎에 마땅한 직장이 없어 외곽에 있는 산업단지까지 출.퇴근, 불편함과 사회비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건교부는 시중가보다 턱없이 낮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장관 고시에 의해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20%로, 월임대료는기금이자(3%)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등을 더해 정해지는데 수도권의 경우 인근 아파트 전세가와 비교해 30% 수준으로 너무 낮다는 것. 예컨대 경기 의왕내손지구 22평형은 보증금이 1천471만원에 월임대료가 19만6천원으로 이를 전세가로 환산하면 3천431만원으로 인근 전세가(1억원)의 30%에 불과한실정이다. 이는 국민임대의 임대료 수준을 시중의 50-60%로 책정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1년-1년6개월인 입주 대기 기간의 인근 전세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집값 상승폭이 큰 수도권의 경우 인근 전세가 대비 30% 안팎까지 떨어지는 반면지방은 70%에 달해 불균형이 심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따라서 시장성.지역성.수익성.선호성 원리를 도입, 보증금은 건설원가연동제를 유지하면서도 평형별 시장가격을 반영, 탄력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임대료도 주택공사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 지급비율(50%)과 수선유지비(건축비의 1천분의4) 등을 조정해 현실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임대를 차등화해 19평 이상 중형은 시장가격을 적극 적용하고 19평 미만 소형에 대해서는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기본방침. 아울러 소득이 높아져 입주자격을 상실했는데도 퇴거를 거부하면 주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입주는 허용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시장가격까지 높여 자진 퇴거를 유도하고 입주자격 심사제를 개선,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