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0인이하 제조업 또는 300인 이하 광업.건설업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추가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예산안에서 주5일근무제 실시를 계기로 일자리 공유(job sharing)를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1만5천293명분 917억5천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악화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통한고용유지와 신규 근로자의 고용창출을 지원, 주5일 근무제를 조기정착을 유도할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공.금융.보험분야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