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법률지원단(단장 심규철) 전체회의를 열어 SK비자금 중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자금 등 9개항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선자금.측근비리 특검제 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회의에서 특검법안 명칭을 `16대 대통령선거 전후의 불법 정치자금및 권력형비리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잠정 확정하고 원내대책회의의 논의를 거쳐 민주당 및 자민련과 공동발의를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핵심 관계자들이 전했다. 법안은 수사대상으로 지난해 대선과 관련, ▲최돈웅 이상수 의원의 대선자금 수수의혹을 포함한 SK비자금의 사용처 중에서 2002년 대선과 관련해 정치권에 제공된불법자금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300억원 불법자금 모금의혹 사건 ▲정대철 의원이 밝힌 200억원 대선자금 모금의혹사건 ▲이상수 의원이 밝힌 100대기업으로부터의 대선자금 모금의혹사건 ▲썬앤문 그룹이 대선을 전후해 노무현 후보측에제공한 95억원의 불법자금 모금의혹 사건 등 5개항을 선정했다. 또 권력형 비리사건 가운데는 ▲염동연 안희정씨의 나라종금불법자금수수의혹사건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이원호 관련 뇌물수수 의혹사건 ▲이광재 전 청와대 상황실장의 썬앤문 그룹 관련 뇌물수수 의혹사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관련 11억원 뇌물수수 의혹사건 등 4개항이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특별검사에게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수사준비기간을 주고, 준비가완료된 날 다음날부터 3개월간 수사기간을 부여하되 1회에 한해 2개월간 수사기간을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임명을 위해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의뢰토록 했다. 이어 변협은 7일 이내에 변호사 출신 2명의 특검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