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교수의 변호인단은 27일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입회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형태 변호사 등은 "송교수 구속이전 9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조사 과정에서계속 변호인이 입회했으나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 바 없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더욱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검찰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송교수를 구속수감한 이후 법에 보장된 변호인 접견은 허용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는 허용치 않고 있다. 준항고란 재판장 또는 수명 법관(합의부를 대표해 일정 사항을 처리하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