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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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로 신호를 위반해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24일 오후 6시13분께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10)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사고 이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