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2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청와대 단독회동에서 노 대통령에게 제안한 `대선자금 특검제'와 관련, 이미 특검법 시안을 마련, 이르면 27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나라당 특검법안에 따르면 법안 명칭은 `SK비자금 2천392억원의 사용처 규명 등 2002년 대선 관련 자금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며, SK비자금 사건 등 총 7개항의 수사대상을 최장 5개월간 수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수사대상은 ▲SK비자금 2천392억원 사용처 ▲현대비자금 750억원의 사용처 및 정몽헌 회장 강압수사 의혹사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300억원 수수의혹등 ▲이원호 대선자금 제공의혹사건 및 양길승 향응.금품수수 의혹사건 ▲이상수 전민주당 사무총장의 100대기업 방문 및 모금내역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굿모닝시티 자금수수의혹사건 및 200억원 대선자금 모금의혹사건 ▲노무현 후보 돼지저금통 모금의혹사건 등이다. 특검법 시안은 최도술씨 300억원 수수의혹 외에 특검의 조사범위에 7개 수사대상 항목 외에 2002년도 대선을 전후해 SK 등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당선자와 후보자 또는 당선자와 후보자를 위해 일한 자가 제공받은 불법자금을 추가, 노 대통령 당선 이후의 주변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정치권 합의여부와 노 대통령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특별검사에게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수사준비기간을 주고, 준비가 완료된 날 다음날부터 3개월간 수사기간을 부여하되 1회에 한해 2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임명을 위해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의뢰토록 했다. 변협은 7일 이내에 변호사 출신 2명의 특검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번 특검은 1-2명의 특검보를 뒀던 역대 특검과 달리 변호사 출신의 특검보를 8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으나 특검의 역할은 종전 대북송금 특검처럼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담당으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