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9일 재독사회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혐의 부분을 기소할 수 있을 만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관용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송교수를 기소할 경우 시인여부에 상관없이 후보위원 부분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물음에 "곧 결론내야 할 대목"이라며 "만일 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공소시효가 완성돼 (송교수에 대해) 관용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앞으로 1-2차례 추가 소환조사에서 송교수의 후보위원선임 혐의에 대해 추가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소보류 등 선처를 할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해 주목된다. 검찰은 송교수의 후보위원 선임 혐의가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 중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혐의입증을 위해 그간 송씨 본인은 물론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장엽씨 등을 상대로 집중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오는 21일 송 교수를 추가 소환하는 것으로 포함, 주중 송교수를 2차례정도 더 소환해 마지막 보강조사를 한 뒤 최종 조율 과정을 거쳐 주말께 사법처리수위를 확정짓고, 내주 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송교수가 `반성' 문건을 제출한 것과 관련,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에 대한 반성이 없어 `참회수준'의 반성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선처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