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은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따른 손실을 매출액이 아닌 이익금 기준으로 분담하게 된다. 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KT를 중심으로 농어촌과 도서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등을설치함으로써 국민이 동등한 정보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사업으로 인한 손실액을 매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해왔다. 14일 정통부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으로 보편적 서비스 손실액을 분담토록 한 결과 일부 적자 사업자에게까지 분담의무를 지우는 결과를 빚게돼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했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현행 손실분담금 부과기준에 매출액 이외에 이익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시행령 개정 이후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등의 구체적 이익개념에 대한 추가검토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라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식 보고했었다. 정통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KT가 민영화되면서 지난 3월 정관개정을 통해 보편적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가 하면 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통신업체에서 보편적 서비스 손실 분담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보편적 서비스 손실 분담금 예정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SK텔레콤 902억원(35.4%), KT 869억원(34.1%), KTF 447억원(17.6%), LG텔레콤 197억원(7.7%), 기타 130억원(5.1%) 등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회에 이같은 방안을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구체적 이익 개념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보편적 서비스 손실 분담제도의 근본 취지가 통신시장에서 창출된 이익을 정보화 소외계층에 환원하는데 있는데도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의무를 지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