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특정 지역의 법인세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1국 2세율 체제'를 시행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 제주도의 법인세율을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입법 취지에서 "투자 유치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의 법인세율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로 정해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제주도를 국제 자유도시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기존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제주도는 현재 과표 1억원 이상이면 27%, 1억원 미만은 15%인 법인세율을 제주지역에 한해 15%로 통일해 줄 것을 재경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에서 법인세의 각종 감면이 시행된 경우는 있지만 아예 세율 자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연방제 국가나중국-홍콩과 같은 1국 2체제가 아니고서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 실제로 중국의 법인세율은 30%이지만 홍콩은 1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제를 관장하는 재경부는 이 같은 입법이 선례를 남기면 낙후 지역 개발 등을 명분으로 한 다른 지역의 유사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본사 이전등을 통해 결국 법인세율 편법 인하의 효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제주도가 단일 법인세율 15%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 나라에서 두 가지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되는 조세 감면을 뛰어 넘는 세제 지원은 곤란하다는 게 현재까지 재경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부터 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 등에게 각종 감면을 없애는 대신 기존소득세율과 전혀 다른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정책적 결단'을 통해 '법인세 1국 2세율 체제'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제주도의 법인세율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일단입법 후 별도의 협의 대상으로 남겨 두자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입법 과정에서 관계 기관간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며 여운을 남겼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