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보유과세의 골자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그동안 투기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선 건물분 재산세를 시가로 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싼 아파트일수록 세금이 많아져 투기를 억제하고 서울의 강남북간, 수도권과 지방간 아파트 재산세 역전현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게 정부측 기대다. 또 하나는 토지분 재산세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대폭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땅 부자들이 누진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 아파트 재산세 시가로 산출 아파트 재산세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는 지금까지 건축면적과 연도다. 과표산출때 건축면적 ㎡당 17만원을 곱하는데다 과표를 14단계로 가감산하는 비율도 건축면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이 추진되는 10평대 강남아파트는 시가가 4억원대를 호가하지만 재산세는 4만원에 그치고 수도권 신도시 신축 60평대 아파트는 2억원대인데도 재산세는 50만원대에 이르는 등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행자부는 우선 면적으로 돼 있는 과표 가감산비율을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아파트 기준시가로 바꾸기로 했다. 아파트 시세에 따라 재산세가 결정되는 길이 트이는 것이다. 2005년부터는 ㎡당 기준가액을 국세청의 일반건물 기준시가(㎡당 46만원, 건축가격의 70% 수준)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가 시가로 산출돼 서울 강남북, 수도권과 지방간 재산세 역전현상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현행 재산세율(0.3%~7%, 6단계)을 그대로 두고 시가로 재산세를 산출하면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점을 감안, 내년중 과세표준별 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과표구간을 넓히는 대신 세율을 조금 낮춰 재산세 부담이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종합토지세 2단계 과세 종토세와 관련된 보유과세 강화방안은 △과표현실화율을 높이고 △지자체와 국가가 2단계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토지분 재산세인 종토세의 과표를 공시지가의 일정비율(2003년 현재 지자체 평균 공시지가의 36%)로 잡고 세금을 매긴다. 행자부는 지방세 과세권자인 지자체들이 이 비율을 내년과 2005년에 각각 3%포인트씩 인상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2006년부터는 50%를 일괄적용토록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만약 지자체들이 이같은 방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교부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에서 검토중인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국세)는 현행 종토세 제도를 2단계화하는 방식이다. 우선 1단계로 시ㆍ군ㆍ구에서 관할구역 토지에 대해 지금처럼 종토세로 보유세를 매기고, 그 다음 2단계로 전국합산기능을 국세로 넘겨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전국의 토지에 대해 누진과세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과표산출, 세율 등은 관련부처와 지자체 세정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거론됐던 5만~10만명 보다 과세대상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종합토지소득세를 1백만원 이상 낸 고액 납부자 11만6천명 가운데 개인은 8만5천명인 점에 비추어 납부대상은 종토세 1백만원 미만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이 서울 등 일부지역에 집중돼 세원이 편중된 점을 감안, 거둬들인 세금은 지방분권 재원으로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공시건물가격제도 검토 정부는 건물분 재산세를 시가대로 매기려면 건물가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전제라고 보고 공시건물가격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행정기관이 건물가격을 일일이 조사해서 값을 매기고 이를 토대로 과표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가격조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이 엄청나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