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와 함께 사법개혁추진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사법개혁을 향한 첫 삽을 떴다. 대법원은 1일 대법원 관계자 3명과 청와대 관계자 3명 등 6명으로 사법개혁추진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측에서는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광범(23회)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이영진(32회)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유승룡(32)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참가한다. 청와대측 참가자는 박범계 대통령 비서실 민정2비서관, 강선희 비서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박서진 비서실 민정2비서실 행정관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22일 대법관 제청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최종영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합의했으며 사법개혁의 입법 및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측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공동으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설치 방식 및 활동 시한, 위원회와 사무국의구성 방법 등을 논의, 사법개혁추진기구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실무협의회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 ▲법조인의 선발과 양성 ▲국민들의 사법참여방식 ▲국선변호제도 등사법복지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주저하지 않고 사법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믿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