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안 가운데 임금보전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31일 법제처의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경과 보고'를 공개, "법제처가 주5일제가 시행된 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작성된 자료에서 법제처는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부칙 규정은 선언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임금이 떨어지면 사용자측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는 "'심의경과 보고' 내용은 일부의 주장을 담은 내부문서로서 유권해석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은 법 시행중 문제가 있을때 내리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아직 공포도 안된 상태여서 유권해석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권기홍 노동부 장관도 "임금문제는 노사간 자율 계약에 해당돼 이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사인간의 계약을 구속할 소지가 있다"며 임금보전 규정이 '선언적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규정은 노사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