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대차 노사가 다음달 1일부터 전격 시행하는 주5일제 방식과 어떤 차이가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가 이달초 임단협에서 합의한 `기득권 저하 없는' 주5일제는 말그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없이 근무시간만 기존 주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형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줄어든 2시간의 잔업.특근으로 추가 수당을 받기 때문에전체 월급은 오히려 초과 근무분 만큼 올라가게 된다. 연월차 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22∼56일(월차 12일+연차(10∼44일)), 평균(14년 근속자 기준) 35일로 환노위 통과법안(15∼25일)의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월 1일의 월차는 폐지하고 연차의 경우 1년 근속시 15일, 이후 2년당 1일씩 추가하도록 돼 있는 반면 현대차는 월차가 그대로 유지되는 동시에 1년 근속시 10일, 이후 1년당 1일씩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있다. 즉, 입사 1년이 된 현대차 근로자는 월차 12일과 연차 10일 등 총 22일의 연.월차를 쓸 수 있으며 현대차내 최고 근속연수인 35년차에게는 월차 12일과 연차 44일(10+34) 등 총 56일의 연.월차 휴일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휴일수는 이론적으로 토.일요일 104일을 비롯, 연월차 평균35일, 법정공휴일 17일, 하기휴가. 약정휴일 7일 등 최소 163일로 법안에 따른 휴가일수(134∼144일)보다 20일 이상 많다. 그러나 각종 공휴일이 주휴와 4일 가량 중복되는데다 연월차 실제 사용률이 30%에 그치고 토,일요일에도 평소 60%이상이 특근해 온 점을 감안하면 실제 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80일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노조측은 밝히고 있다. 생리휴가는 법안에서는 무급화된 것과 달리 기존대로 월 1일 유급이며 초과근로상한선도 주 10시간 한도로 법안(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보다 강화돼 있다.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의 경우 법안에 따르면 3년간 한시적으로 첫 4시간에 대해25% 가산임금을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현대차에서는 주간은 50%, 야간은 200% 가량의 높은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번 법안에 명시된 휴가 및 사용촉진 방안 신설과 선택적 보상 휴가제,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현대차의 경우 아직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노사가추가 협상을 통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사측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 환노위 통과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단협에 근거, 보충교섭을 시도할 가능성도 많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 합의시 `주40시간 관련, 법개정시 보충 교섭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 보충 교섭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였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