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4개 신문 등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13일 한국기자협회에 이어 14일 언론관련단체들은 논평과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는 14일 논평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이번 재판을 통해 권언유착이 확실히 단절되고 정부와 언론이 상호비판과 견제라는 정상적인 관계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도 이날 성명에서 "만약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노 대통령이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면 소송이 아니라 권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언론을 통제 혹은 회유하려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소송을 언론탄압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언론들은 자신의 잘못된 보도행태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최규철)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냈다는 것은 다른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의도적인 압력"이라고 규정한 뒤 "앞으로 직접 소송이 잇따를 경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이 약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