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및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를 긴급체포, 수사를 벌여온 청주지검은 14일 오전1시께 이씨를 청주교도소에 유치했다. 검찰은 이 나이트클럽 사장 유모(50)씨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 이씨와 함께유치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피의자를 경찰 유치장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언론과의 접촉 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중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13일 오후 수사관을 보내 소환에 불응,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