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의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을 두고 업체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1차 동시분양보다 청약을 늦게 시작한 서해종합건설이 당첨자 발표일을 한라건설 등 6개 동시분양 참여단지보다 빠르기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2개 단지 모두 당첨된 사람은 당첨일이 빠른 서해아파트만 계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뒤늦게 분양에 나선 단지가 당첨자 발표일을 앞당기는 건 고객을 빼가는 얌체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해종건은 지난달 25일 견본주택을 열고 29일부터 청약을 받는 1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1차 동시분양 업체보다 1주일 정도 늦춰 4일부터 청약 접수에 나섰다. 문제는 당첨자 발표일이다. 동시분양 업체들은 모두 13일을 당첨자 발표일로 잡고 있다. 반면 서해종건은 10일께 당첨자를 발표할 방침이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약일이 다를 경우 중복 청약할 수 있는 데다 서해종건은 모델하우스에서 개별 청약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 복수 청약해 당첨될 경우 서해아파트만 유효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해종건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에 안내문도 붙이고 복수 청약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