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 전담팀이 지난 2일부터 술 자리 참석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용의선 상에 올릴 만한 인물을 확보하는 데 실패,수사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이원호씨와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인 오원배.김정길씨, 건설업자 한 모씨 등 참고인들을 상대로 `누가, 어떤 의도로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얻지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양 실장의 술 자리 장면 등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TV 화면을 통해 공개한 SBS측에 비디오 테이프 원본을 넘겨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설에 대해 다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유엽(秋有燁) 차장검사는 "SBS측에 테이프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으나 SBS는4일 자체 회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SBS가 테이프 공개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고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테이프가 입수되는 대로 정밀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화면속에서 핸드백을 들고 양 실장 주변을 맴돌았던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로 뒤늦게 술 자리에 합류, 30여분간 동석했던정화삼씨를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부터 휴가에 들어가거나 이미 휴가를 떠난 수사과 직원들을 비상 소집해 전담팀을 대폭 보강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