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경쟁촉진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쿼터를 경쟁제한적 규제로 규정하고 교육이나 의료부문에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1일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경쟁정책을 이해시키기 위해 제작한 '경쟁정책과 공정거래제도'책자에서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사례들을 직접 거론했다. 공정위는 책자에서 규제정책에 대해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고 유연성 부족으로기술혁신을 저해하며 특히 경쟁제한적 규제의 경우 행정적 편의, 혜택집단의 요구에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비판한 뒤 경쟁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구체적 규제사례로 가격규제, 인허가 제도, 단체 수의계약과 함께 스크린쿼터를 들었다. 공정위는 또 `대다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제도와 사회시스템이 경쟁제한적으로 운용될 경우 심각한 비효율과 부작용이 초래된다'며 현행 건강보험제의 상당분을 민영 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제부처들은 이전부터 이들 제도에 경쟁원리 도입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외부공개용 자료에 자칫 관계부처나 이해집단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담기는 드문 일이어서 공정위의 이같은 지적이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많은 사람은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 스스로 대처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며 `민영 의료보험제를 도입해 국민 대다수의 건강을 시장에서 해결하고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영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에 대해서도 `획일적이고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공교육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에 몰리거나 교육탈출을 시도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며 `서비스 공급자인 교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학생에게 학교,교사선택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지적은 이들 정책들이 모두 관계부처나 이해집단간에 첨예한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인데다 경쟁제한성과 부작용에 대해 일치된 연구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당사자들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 법령중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공정위가 내년중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별,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가 경제.사회적 규제에 대해 법상 개선요구를할 권한이 있으며 의료나 교육 등도 모두 하나의 시장"이라고 말했으나 "해당 주제들을 직접 검토해 개선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교재에 하나의 예시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