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23일 발표한 방송법개정안 중 중간광고 개념과 광고시간 상한선 등을 규정한 방송광고 관련조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방송광고시간 상한선을 대통령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명문화해 광고시간을 필요에 의해 쉽게 늘리거나 줄이기 어렵게 한다는 게 입법취지였으나 이의 해석을 두고 오해가 있어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중간광고에 대해서도 모법에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어 법정비 차원에서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방송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포함됐던 방송광고 관련조항이 지상파 방송사들에 중간광고와 광고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