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경계선 양쪽에 설정된 접도구역내 토지는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경우 현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도로관리기관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신설된다. 접도구역은 도로확장에 대비하고 차량 이탈사고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내 지역을 지정해 건물 신.증축과 땅 형질변경을 엄격히제한하는 지역으로 고속도로는 20m, 국도는 5m로 설정돼 있다. 또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적재량 측정방해나 차량도주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2년이하 징역 도는 700만원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정비, 상.하급 도로 관리기관간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협의를 강화해 도로상호간 연계성을 높이고 국가지원 지방도 가운데특별시, 광역시내 구간의 경우 설계권을 국가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이양하게된다. 또 터널과 같은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에 사실상 지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토지의 수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