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명보험노조 흥국생명 지부는 흥국생명 대주주인 T사 대표 이모씨가 흥국측과 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들에게 적용되는 계약수당만큼의 돈을 받아 갔다며 이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26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이씨 등은 지난 97-99년 약 313억원을 동원, 흥국생명과 저축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는 보험 설계사들이 계약을 유치한 뒤 계약금액에 따라 받는 수당만큼의 돈을 대주주인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 회사로부터 약 17억여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측은 이에 대해 "이씨 등이 17억여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추후 회사로 전액 귀속시켰으며, 당시 저축성보험의 낮은 이자율을 감안해 계약자에게 소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며 "이씨 등이 고액보험에 가입한 것은 대주주로서 회사 유동성 위기에 대비, 자금을 비축하기 위한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