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생명농업인 감귤을 살리기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감귤 유통명령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가와 학계, 생산자단체, 농민 등 각계 인사 95명으로 구성된 '감귤경쟁력강화연구단(이하 연구단)'은 감귤 가격 폭락과 유통처리난 발생 등 위기에 처한 제주의감귤농업을 살리기위해서는 유통명령제를 도입, 불량 감귤의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26일 제주도에 제안했다. 연구단은 제도 개선 보고서에서 감귤 생산량과 품질을 규제하고 시장 지원을 위해 유통명령제를 도입, 가격을 안정시켜야한다고 밝혔다. 또 감귤농업의 회생은 유통 물량 조절과 품질 규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유통명령제 시행시 고품질 적정 출하로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연구단은 물량 규제 방안으로 산지 폐기와 출하량.출하 시기 조정을, 품질 규제방안으로 당도와 크기, 숙기 등에 대한 등급 기준 마련, 저급품 유통 금지를 각각제안했다. 특히 포장 규격과 표시 방법을 통일하고 비규격품 거래를 제한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올해산 노지 감귤부터 유통명령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제주의 감귤은 재배면적이 2만5천207㏊에 연간 생산량이 80만t 이상으로적정 수요 45만t을 훨씬 넘어서 소비 부진에 따른 처리 곤란, 가격 하락 등 위기에직면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