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슈투트가르트법원은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관을 북한에 수출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한 독일 사업가에 대한 석방탄원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독일기업 옵트로닉 간부인 이 사업가가 자신의 고객도 아닌 함부르크의한 해운업체에서 선적을 주문했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사를 통해 석방을 탄원했으나"해외에 연고가 있는데다 형벌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주 이를 기각했다. 이 사업가는 선적에 관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지 않아 독일 수출법을 위반한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고 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공식 행선지가 중국으로 돼 있는 이 알루미늄관이 영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서 독일 수출당국이 지난 2월 이 사업가에게 알루미늄관 수출은 특별승인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가는 그러나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 4월초 승인없이 이를 수출하려 했다는 것이다. 독일 수출당국은 문제의 알루미늄관이 중국 항공산업의 가스탱크에 사용될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이 기술적으로 믿을 수 없으며 북한으로 인도돼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57세의 이 독일 사업가는 알루미늄관 22t이 지중해상에서 압수된 시점인 지난 4월9일 체포됐으며 아직 재판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베를린 AP=연합뉴스)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