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5일 대북송금 사건 추가 수사를 위한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이나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민주당은 '실력 저지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새로운 특검법 도입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 특검법 도입 전망=한나라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에는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천9백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된 2천2백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용처 △현대건설 및 현대전자 해외 지사를 통한 송금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1백50억원 비자금 수수 의혹 및 이와 유사한 비리 의혹도 포함됐다. 수사기간은 최장 80일(한 차례 연장 가능한 30일 포함)이며 특검의 대통령 보고만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새 특검법 통과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처사"라고 비난하고 27일 의원총회를 소집,실력 저지 등의 강경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상수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1백50억원 문제는 검찰로 넘겨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수의 힘으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새 특검법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또다시 부담이 되는 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정치권 반응=남북정상회담 대가로 1억달러를 북한에 주었다는 특검 발표와 관련,민주당은 "믿기 어렵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놀랍고 믿기지 않는 일"이라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지만,만일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우리는 법률적 잣대를 넘어선 통일비용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나머지 4억달러도 순수한 경협자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새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