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중인 총질소(T-N)배출기준 강화를 놓고 일부 업체들이 기준치를 맞추기 어렵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관련 업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1997년부터 낙동강, 팔당호, 대청호 주변 폐수배출업소에만 적용하던 총질소(기준치 60㎖/ℓ이하) 배출규제를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질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배출되고 있는 피혁.비료.도금.염료 업체 등은 정화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기준치이하 배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경기도 제2청은 지난 4월 말 동두천지방산업단지내 '피혁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총질소가 기준치의 5배인 306㎖/ℓ가 검출돼 개선명령을 내렸다. 피혁단지조합 관계자는 "정화시설 설치업체 대부분이 기준치 이하의 배출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4월 이후 행정기관의 부과금이 매달 10여억원씩 증가하고 있어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부과금은 수 백억원이 될 수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의 고농도 총질소 배출업소들의 민원이 계속돼 배출농도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안산상공회의소가 반월.시화공단내 400여개 영세 도금업체의 폐수배출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