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충열 < 교통개발硏 선임연구위원 > 동북아 물류중심지 구상이란 우리 나라의 항구와 국제공항 등을 동북아 지역경제권은 물론 세계 여러 지역경제권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시스템의 핵심기지로 만든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법을 보완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국제수준에 이르는 노동 세제 교육 생활여건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물류중심지화 추진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특례제정 등을 맡도록 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배후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 동북아의 물류중심지화를 위해서는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국가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등과도 FTA를 체결,시장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동북아지역 내 통합운송망 구축도 시급하다. 항공노선의 연계도시를 중국과 일본의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여객 및 화물의 허브 공항으로서의 인천공항 입지를 강화시켜야 한다. 일본 및 중국과의 항공자유화(Open-Sky)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 또 유치대상 산업 및 기업을 선정,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전개해야 한다. 중국이 제공하는 사업기회와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산업군에 속한 다국적 기업을 골라 한국에 물류거점을 설치하도록 유치작전을 펼쳐야 한다. DHL 페덱스 UPS TNT 등 세계적인 물류기업들이 한국에 종합물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인, 다국적 기업들에 고급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화물기에 대한 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를 낮추고 배후 관세자유지역 등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할 경우 조세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국 시장을 겨냥, 다국적 기업들이 영종도와 인천지역에 몰려올 수 있는 매력적인 물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역 통관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해 수출입승인의 면제 요건 완화 등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빠뜨릴 수 없는 것으로 조세체계 개선을 들 수 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누진성 개선과 조세감면 투자범위의 확대, 부동산 취득시 편의제공과 세금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