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세 정부 보전 확대와 근로소득세제 개선 등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측 요구사항을 15일 전폭 수용,화물연대가 업무 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번졌던 물류대란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관련기사 A3,4,5,38면 그러나 올들어 두산중공업 분규와 철도노조 파업시위에 이어 정부가 또 다시 이익집단의 실력행사에 굴복,거듭 공표했던 정책기조를 뒤집음에 따라 행정의 공신력이 상실되는 등 국가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특히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조치에 대해 버스 택시 등 유사 운송업계도 '동등 대우'를 요구할 경우 정부가 거부할 명분이 약해 오는 7월부터 1년간 5천억원의 세수(稅收)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추가경정예산(5조원 안팎)을 편성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재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노·정은 이날 새벽 1시30분부터 정부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긴급 심야협상을 갖고 협상시작 4시간여 만에 경유세 인상에 따른 정부 보전 확대 등 11개 항목에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부산대 학생회관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정합의안을 수용,업무에 복귀했다. 의왕 ICD 노조원과 울산 당진 서산 등 각 지역 파업상황도 속속 해소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경유세 인하와 관련,그동안 화물차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왔으나 유류보조금을 대폭 늘려 7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야간 할인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이를 합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중간착취 구조 개선을 위해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위주로 하고 과다한 주선료 및 장기 어음결제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화물차 지입제 철폐 요구와 관련해 당초 오는 2004년 말까지 추진키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시기를 앞당기고 1인사업자 형태의 개별등록제 시행 이전에 실질적인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화물운송 특수고용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승윤·오상헌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