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차량 운행이 통제된 중앙네거리 일대에 대해 오는 10일 0시부터 차량 통행을 종전과 같이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월당네거리↔대구역네거리 양방향 통행(승합 16인승 이상 오전 10시-오후 8시 통행금지)이 허용되고 공평네거리→반월당네거리와 서성네거리→대구역방향의 좌회전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사고이후 교통소통을 위해 허용된 중부경찰서↔동아백화점 양방향 직진과 봉산육거리→남문시장, 공평네거리→대구역, 반월당네거리→공평네거리 방향의좌회전은 금지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중앙로역 인근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대구시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최종 안전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통행이 이뤄져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