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는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재계 반대 등으로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분야의 집단소송제까지 도입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집단소송제 '신중 검토' 윤대희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은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가) 기업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도입방안과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대내외 악재가 겹쳐 기업 투자심리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경우 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제도 도입 작업은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의 예를 분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용역을 줬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곧 독일 등으로 연구단도 파견할 계획이다. 미국은 소비자 및 증권 분야에서 '집단소송제(class action)'를 운영중이며 독일은 환경과 소비자 분야에서 '단체소송제(verbandsklage)'를 시행하고 있다. ◆ 내년부터 소비자 소송 지원 현재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인지대 정도만을 부담해 주고 있다. 신윤수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소송비용 때문에 소비자소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내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형량을 긴급구속 요건(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