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함안지역 4농가의 사육 돼지를 21일중 추가 살처분키로 하고 인근 7개 시.군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을 22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도는 돼지 콜레라 감염이 확인된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득성마을 김모씨 농장의 돼지 870마리를 지난 20일 땅에 묻은데 이어 김씨 농장 옆의 4농가에서 키우던 돼지 3천860마리도 사실상 같은 증세를 보임에 따라 함께 도살후 땅에 묻기로 했다. 또 이 마을 7농가 3천600여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콜레라로 의심돼 지난 20일 오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가 의뢰된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장모씨와 조모씨의 농장 돼지 가검물에 대한 검사결과는 전국적으로 검사의뢰건수가 늘어나면서 통보가 늦어지고 있다. 도는 함안군과 인근 6개 시.군 등 모두 7개 시.군의 돼지 6만6천마리에 대해 22일까지 1차 예방접종을 마무리하고 20일후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