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노사자치주의' 원칙 아래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노사분규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불구속수사관행 확립,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신중,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 공익사업 범위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와 외국 입법례 등을 감안,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직권중재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공공부문특별조정위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노동계의 현안인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공무원노조 문제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무원노조와 관련,노조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제한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단체 가입을 허용하는 등 교원노조 수준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계류중인 주5일제 근무 법안에 대해서도 조기 처리원칙을 재확인했다. 의사결정 단계 간소화 및 합의사항 이행구조 정립 등 노사정위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업종,산업별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 합의를 전제로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수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환경 교육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매년 5만∼10만개 창출키로 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효율적인 노동시장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뒤 즉시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알선 활동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직업훈련 자활사업 등의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