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취업이나 승진은 어렵지만 징계나 해고는 쉬워 차별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대구대 재활과학연구소, 장애인단체총연맹과함께 지난해 장애인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455개 업체의 인터넷 구인광고와 22개 업체의 인사규정을 분석,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구인광고를 낸 업체중 93.8%인 427개 업체가 채용과정에서 연령제한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차별했다. 500명의 장애인 중 82.4%는 입사시험시 적절한 배려조치가 없어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필 및 시간적배려 부재'(82.4%), `편의시설미비'(71.2%), `상이한 합격기준 적용'(23%)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2개 업체의 79.1%는 신체기능 및 정신상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이나해고.퇴직 규정을 인사규정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복직규정은지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퇴직시 비장애인근로자와 다른 정년제를 두고 있다'(11.3%), `인원감축이나 정리해고시 장애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15.2%), 등도 인사규정에 있는것으로 나타나 퇴직.해고시에도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장애인, 정신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년, 감원이나 해고시차별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인권위가 동의대 사회복지학과와 함께 지난해 장애인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결과, 정규입학 연령인 만6세에 입학한 이는 39.3%에 불과했으며 장애유형별 취학연기 비율은 `자폐장애인'의경우 100%였으며 청각.언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각각 75%와 40%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