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의혹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대업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25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긴급체포 상태인 김씨는 이날 심사에서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 파기 등에 개입했다고 주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등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김씨 영장에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 2건과 무고 혐의 1건 등 3건에 대한 기록검토 작업을 벌인 뒤 이날 오후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매듭짓는대로 김씨가 `병풍' 의혹의 유일한 물증으로 제출했던 `녹음테이프'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한 보강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병풍' 의혹과 관련해 계류중인 고소.고발.진정 등 23건 가운데 영장에 적시된 3건을 제외한 김씨의 공무원(검찰 수사관) 자격 사칭 등 여타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한나라당측 고발과 관련, 노명선 부부장(일본 파견)으로부터 금명간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