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상장 기준 논의를 본격화, 10년 넘게 끌어온 생보업계의 '숙제'가 해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내에 생보사 상장문제가 매듭지어질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 배분 등 중요 쟁점을 놓고 정부와 업계간 이견이 여전해 조기 매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 상장을 더 미룰 수는 없는데…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다시 미루기도 어렵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각각 지난 89년과 90년에 기업공개를 전제로 실시한 자산재평가에 대한 법인세를 올해 말까지 내야 한다.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정부는 이미 다섯 번이나 고친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 납부 유예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 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99년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처리를 위해 채권단에 맡긴 삼성생명 주식 처리도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와 맞물려 있다. 채권금융회사들이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부터 받은 2조4천5백억원어치(3백50만주)의 삼성생명 주식은 현재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 여전히 합의점 찾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인수위와 정부는 물밑 협의를 통해 새로운 상장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생보업계와의 '시각차'가 적지 않다는게 문제다. 99년 정부는 각 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상장 후 예상되는 주식 시세차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의 상장 기준을 마련했으나 보험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정부쪽에서 마련 중인 새 기준이 99년안(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생보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인 만큼 상장에 따른 시세 차익은 당연히 주주 몫이라는게 업계 주장인 반면, 국내 생보사들이 과거 배당형 상품을 대거 판매해 상호회사 성격이 짙은 만큼 계약자들에게도 일정한 몫이 주어져야 한다는게 정부쪽 입장이다. ◆ 묘안을 서둘러 찾아야 하는데…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에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장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인수위 관계자가 지난 15일 "생명보험사가 상장을 한다면 상장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에 맞춰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현금배당'은 생보사와의 견해차를 좁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게 정부쪽 생각이다. 조만간 밑그림이 드러나면 '공'은 일단 업계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아직도 "주주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후속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