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7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유괴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미국의 한 엔지니어가 3일 독극물에 의한 사형 판결을 받았다. 남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법원은 이날 극형을 선고하지 말아달라는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물리치고 데이비드 웨스터필드(50) 피고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웨스터필트는 다니엘르 반 담양의 부모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다니엘르양을 강제로 납치해 승용차에 태워 사막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을 하고 살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해 8월 유죄평결을 받았다. 소녀의 어머니 브렌다 반 담씨는 작년 2월 웨스터필드가 유죄평결을 받기 전 자신의 살인행위를 진정으로 속죄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담은 편지를 그에게 보냈다. 그녀는 이 편지에서 사랑하는 딸을 잃고 괴로워하는 부모의 절절한 심경과 살해범에 대한 원망을 격정적으로 표현했다. 웨스터필드는 윌리엄 머드 판사로부터 편지를 낭독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편지를 법원측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8월21일 어린이 유괴와 어린이 누드사진 소유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으며, 결국 이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미 서부지역에서 연일 주요 미디어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돼왔다. (샌디에이고 AFP=연합뉴스)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