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거기간(대통령선거 23일ㆍ국회의원선거 17일)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조항을 개정해 선거일 하루나이틀 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낙인 서울대 법과대 교수는 한국언론재단이 최근 발간한 「2002년 세계의 언론법제(하)」에 실린 논문 '공직선거법에서의 언론관계 조항의 재검토'를 통해 "선거기간 내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기회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사표(死票)를 방지하려는 국민적 감정에도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법정 선거기간을 이틀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결정됨으로써 유권자들이 여론의 흐름을 전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었으며, 언론사들의 편법적인 판세 분석 보도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성교수는 "지난해 프랑스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7일에서 2일로줄였으나 일부 언론사가 이를 어기고 보도함으로써 이마저도 무력화시켰다"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투표소로부터 300m 밖에서만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현실에 맞게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교수는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에 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이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TV합동토론 일정을 확정한 상태에서 방송3사가 두 후보간의 토론회를 황금시간대에 생중계한 것은 두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는 TV합동토론의 초청대상 확대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청대상에포함된 인사가 포말처럼 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론조사 지지율보다는최근 실시된 전국 선거의 정당 지지율과 원내교섭단체 후보로 초청대상을 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성교수는 기존 언론매체와 달리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누릴수 있는 언론의 자유 수준으로 풀어줌으로써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을 통한 사조직 활동도 차단할 필요가 없는데다가 차단하기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언론 보도에 대해 직접적으로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재정립하는한편 반론보도 관련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권 12호인 「2002년 세계의 언론법제(하)」에는 `이탈리아의 선거법과 선거제도'(이선필), `유럽의 미디어 법제-유럽연합의 미디어 법제와 판결을 중심으로'(김대호), `독일의 이원적 방송규제 정책'(심영섭), `영국 커뮤니케이션법안의 주요 내용'(장일), `프랑스의 미디어 정책과 지원제도'(성욱제),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침해 유형'(심재훈), `일본의 언론관련 소송의 고액화 문제'(한영학) 등의 논문도 실려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