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보철강의 '새주인 찾기'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30일 "한보철강 대표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AK캐피털은 지난 15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으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지법이 AK캐피털측으로부터 매각대금의 10%(4천만달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계약을 체결해선 안된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AK캐피털이 계약대금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한보철강의 매각협상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달 28일 한보철강을 4억5백만달러에 AK캐피털에 매각키로 했다면서 지난 16일 본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한보철강내 (주)한보가 갖고 있는 발전소 부지에 대해선 향후 AK캐피털측이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협조키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AK캐피털이 계약금의 일부를 납입하기 전에 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지적, 본계약 체결을 허가하지 않았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