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중 자동차세에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선납제도를 이용,내년 1월중으로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하면 정상 납부세액의 10%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등록한 2천㏄급 승용차의 경우 연간 총 자동차세가 51만9천2백20원(교육세 30% 포함)이지만 1월중에 모두 선납하면 10%인 5만1천9백30원을 감면받아 46만7천2백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주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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