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우대저축 가입기한이 31일로 마감된다.

이 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6.5%)이 면제되는데다 적용금리도 일반 적금에 비해 0.5%포인트가량 높은 편이어서 근로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 둘만한 상품으로 꼽힌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올해말까지만 판매된다.

연봉이 3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