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5백인 이하 제조업체에서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마친 40세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연간 1인당 4백20만원의 실직자 재취업수당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5백인 이하 제조업체가 재취직훈련을 받은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뽑을 경우 채용후 3개월은 월 60만원씩, 3개월은 40만원씩, 나머지 6개월은 20만원씩 모두 연간 4백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근로자가 퇴근 후 자비로 훈련을 받는 경우 1백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직근로자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업자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고액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3백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연1∼2%의 저리로 대부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재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