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이하 다음)이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제재를 받고 있다. 다음은 1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이 회사가 네티즌을 상대로 진행하는 온라인 투표의 일부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결과를 삭제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다음은 네티즌을 상대로 이달 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문제와 국정원 도청 의혹에 대한 인터넷 찬반투표를 실시해사이트를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인터넷 투표 결과 발표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선거에 관해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각종 여론조사와 인기투표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 108조에 위반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다음은 일단 중앙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이트에 이들 두개의 인터넷 투표결과를 삭제했다. 이에 앞서 다음은 지난달 18~23일 사이트내에 노무현 후보와 관련된 배너광고를게재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부 게시금지)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아 배너광고를 내렸다. 현행 선거법에는 신문과 방송만을 통해 정해진 횟수내로 후보나 정당의 광고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인터넷을 통한 배너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이어 지난달 27~29일 한나라당의 요구로 이회창 후보의 광고를 배너광고로 또 게재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의 항의를 받아 광고를 중단했다. 그러나 다음은 이같은 선관위의 제재를 시대에 뒤떨어진 `간섭'으로 여기는 입장이다. 다음은 양당의 대선 후보의 배너광고가 좌절되자 지난 11일 대선에 출마한 후보7명의 배너광고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내보내고 있다. 비록 이같은 공평한 무료 광고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아 중앙선관위의 제재를 받지는 않았지만 다음은 자신들의 입장을 이같은 광고로 `간접시위'한 셈이다. 여론조사 삭제에 대해 다음 측은 "중앙선관위의 지나친 선거규제로 대선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사의 수렴과 전달이 제한되고 있다"며 "현행 선거법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는 "인터넷도 하나의 미디어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선관위가 무시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유권자의 표심이 인터넷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보여주는 인터넷 선거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