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사의 외국인 선원고용과 외국선박의 한국국적 취득제한에 대한 완화방안이 추진된다. 또 환경영향평가 범위와 항목,수준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자요구에 따라 유연화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환경생태 등 환경관련분야의 전문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환경,해운,시스템통합(SI)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국적선대 증가와 외항선원 공급감소로 2007년부터선원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선장 등 해기사고용은 금지되고 척당 6인 이내로 제한되는 외국인선원 고용제한완화와 임금 현실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박등록제도를 정비, 외국선박의 한국국적 취득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의한국선박소유 및 한국법인 대표허용 등을 추진하는 한편, 등록.등기제로 이원화된선박등기.등록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투자자 분배소득 분리과세 등 선박펀드회사에 대한 기존 세제지원외에선박운용회사에 추가적인 세제지원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산업 경쟁력강화방안으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를 사업자요구에 따라 특성에 맞춰 평가항목,수준을 조정하는 평가항목.범위획정제(Scoping)를 도입하고 평가서 작성계약을 기본설계와 분리발주,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방치폐기물발생 최소화를 위해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 대상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재활용신고업체까지 확대하고 영업개시전에 이행보증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신기술에 대해 공공부문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한편, 18개로 나눠진환경관련업종을 통합분류, 업종별 법정요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간 인수.합병(M&A)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사전오염예방, 오염복원 등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전문자격제도를 신설하고 환경산업 해외진출촉진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정책자금지원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스템통합산업의 경쟁력강화방안으로 정보통신부는 현재 부처별로 다른 공공용소프트웨어 발주.낙찰기준을 일원화하고 금융업 등에 비해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통해 소액사업에대기업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제 등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