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퇴직금충당금 미적립과 이에따른 지급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대신할 기업연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위원은 13일 오후 열린 '퇴직금 제도 개선 및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기업차원에서 지불준비를 위한 퇴직충당금 적립의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대부분이미적립 상태"라며 기업연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업의 약 40% 정도만이 퇴직금을 부분적으로라도 사외적립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회계장부상의 부채로만 기입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인해 퇴직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극히 미약하고 특히 중소기업체의 경우 지급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급보장성이 떨어져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연구원의 지난 98년 조사 결과 퇴직자의 60.5%만이 퇴직시 법정퇴직금을 받았거나(43.9%) 조만간 받을 것(16.6%)이라고 응답했으며, 너머지 40%는 퇴직금을 받지못했거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통계에서도 지난해 모두 1만4천여명의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를 실시한 업체가 지난 98년 25.5%에서 99년에는 32.4%로 증가했으며, 중간정산은 근로자측의 요구(76.6%)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년까지 퇴직금이 보전이 되더라도 근로자들의 정년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간에 공백기간이 있어 퇴직금이 자녀의 결혼 및 교육비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적립된 퇴직충당금이 잠정채무로 잡혀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영에 부담을 주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세계화시대에국가경제의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8년 조사에서 기업당 퇴직충당금 누적액은 평균 45억원이며, 근로자 1인당 채무액은 약 1천300만원, 근로자들이 일시에 퇴직할 때 발생하는 기업의 총퇴직금채무는 약 40조(최대 8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방 연구위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 퇴직금제도를 선진국형의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함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정책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세부적인 기업연금 도입 방안으로 ▲현행 퇴직금제도를 존치하면서 선택.임의제도로 도입한뒤 퇴직금제도가 기업연금제도로 점차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확정급부형이나 확정갹출형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5명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자율로 퇴직금 제도와 기업연금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제도로 도입하고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갹출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되 임의적인 근로자의추가부담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안을 마련, 내년 2월 관련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예정이었으나 노사정위 논의에 진전이 없어 입법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