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가 10일 '최저가격신고 보상제'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할인점들의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전망이다. 황경규(黃慶圭) 이마트 부문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객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최저가격신고 보상제를1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저가격신고 보상제란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신선식품 제외)의 가격이 반경 5㎞ 이내 다른 할인점보다 비쌀 경우 물품구매와 상관없이 신고만으로도 5천원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할인점 가격 보상제도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제도다. 이마트는 특히 5천원 상품권 보상과 함께 가격도 곧바로 최저가격으로 내린다는방침이다. 이마트는 그동안 판매 상품이 다른 할인점보다 비쌀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차액의 2배를 돌려주는 `최저가격 2배 보상제'를 시행해 왔다. 황 대표이사는 "이마트 급성장의 원동력은 `가격'과 `품질'"이라면서 "다른 경쟁업체들이 따라 오지 못하도록 최저가격신고 보상제 등을 통해 가격과 품질 면에서확실한 우위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마트가 이처럼 가격경쟁에 있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2, 3위 업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최저가격 2배 보상제를 실시중인 홈플러스는 최저가격신고 보상제를 정밀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롯데마트는 최저가격신고 보상제 도입 문제를 지금 당장 검토하지는 않는 대신신선식품 보상제 등 다른 부문의 보상제도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할인점 업계에서는 한 업체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업체들도 뒤따라 가기 마련"이라면서 "할인점의 가격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질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