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체가 사업장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연 3.0∼3.5%인 대출 금리도 최저 연 1%로 내린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을 늘려주는 내용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설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를 대신할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기존 보육시설을 만 2세 영아와 장애아 시설로 바꿀 때는 소요 비용의 80%까지 우선 보조토록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